고영욱 사건 얼추 결론 난듯..

요가오리맨 작성일 12.05.10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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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37)과 피해자 A양(18)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고씨와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후 고씨에게 "오빠 나하고 어떤 사이야", "우리가 연인인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미성년자인 A양이 고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둘 사이를 연인사이로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고씨는 이후 A양이 항의하자 "신고해서 서로 좋을 게 뭐가 있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7일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9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고영욱에 대한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김씨가 가진 두 차례 성관계 중 한 차례는 정황상 강간죄로 결론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협박이나 폭행으로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스타in 취재 결과, 문제가 불거지기 전 심지어 양측은 긍정적으로 합의를 조율 중이었다. 연인 같은 관계로 보이는 카카오톡 문자 등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고영욱 측이 경찰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차 정황상 성폭행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양측의 합의를 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씨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며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영욱 측은 이제라도 사실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일단 만족하는 분위기다.

고영욱 측 관계자는 "상대 여성이 우리나라 나이로 스무 살인 줄만 알았지 법정 나이까지 따져 미성년자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강제성도 없었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단 피해 여자애는 우리가 아는거처럼 고등학생이 아니라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법정미성년자라고 하고


위에 카톡내용보면


고영욱은 섹파로 생각하고 여자애는 사귀는 사이로 생각했는데


여자애가 현실알고 빡쳐서 고소 시전한듯

-일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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