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들과 비뇨기과 의사 등 1인2역 연기로 순진한 중년여성을 속여 성관계까지 맺은 기막힌 40대 사기꾼이 붙잡혔다.
지난달 20일 오전 9시께 경기 용인시에 사는 주부 A(59·여)씨는 울먹이는 아들(30대)의 전화를 한통 받았다.
A씨 아들은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성 불구래.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유능한 비뇨기과 의사를 바꿔줄게"라며 옆에 있던 한 남성을 바꿔줬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아들이 발기부전인데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주사, 수술 등의 치료를 해야 한다. 그 중에 '모태치료'라는 것을 받으면 100% 치유가 가능하다. 바로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아들에게 들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A씨의 아들도, 실제 의사도 아닌 용인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45)씨였다.
이씨는 아들의 성기능 불구 소식에 놀란 A씨가 자신의 말에 순순히 속아 넘어가자 다음날 오전 8시10분께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한발 더 나아가 "아들이 심각한 성기능 장애이므로 하루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으려면 용인시 B모텔로 나오라"고 유인했다.
이번에도 아무 의심 없이 나온 A씨에게 이씨는 '모태치료'를 위해서는 신음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며 녹음기를 틀어놓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의사와의 성관계가 아들의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실제 치료방법이라고 믿은 A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5만원도 받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가 수치심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아, 너를 위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이씨의 기막힌 범행은 들통이 났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다음날 이씨를 모텔로 유인, 검거해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아들인 척 할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울먹여 분간이 안 갔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1월에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의 성기능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필요하다"며 중년 여성 4명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모성애를 악용해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교묘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단순히 의사 행세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이씨에 대해 특가법상 약취·유인, 위계간음,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