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담당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에서 바통을 받아 수사를 했고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나이가 몇살이였을까요 ㅋ 고딩? 중딩?
그 사람 나이는 바로......
.
.
.
...
.
.
.
.
.
..
.
.
.
.
14살
14살이 위조지폐를 만들었네요 ㅋㅋㅋ
이쯤되면 머 청소년법?? 이런거 다 버리고 성인범죄들과 같은 잣대로 들이대야겠죠 ㅋ
아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로서 입건을 못하고 훈계처리 되었습니다.
사용했다고 카톡에 썼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을걸로 나왔구요 (정말일까나;;;; ㅋㅋㅋ_)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도 감안이 됀것같네요
하지만 실제 사용했다면 어린아이도 입건처리가 된다고 하고요
어른일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면 입건처리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연극 이나 교육 외에 쓸 경우에는 화폐를 복사 후 매직 이나 펜으로 복사본 이라 쓰던가 하면
괜찮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