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2003헌마457 2004/08/26
【사건의 배경】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규정은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시설을 학교 의료기관 공연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흡연자가 자유롭게 흡연할 흡연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흡연이 금지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정함으로써 흡연권을 제한하고 있다.
2.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혐연권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진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근거해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이 경우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자 최상위에 위치한 생명권에도 근거한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또 흡연은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이 사건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며,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더 크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테고.
흡연권과 혐연권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놨죠....
그리고, 아마 담배세는 지방세일겁니다.
그렇기에 애연가들께서 지자체에 흡연구역 설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할듯 싶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