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요약
1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A(45·약사)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동거녀 B(43·여)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손목을 긋고 자해행위를 함. 계속 거부를 하자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
B씨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서 A씨를 체포했으나 6시간 만인 20일 오전 6시께 자해행위로 다친곳을 치료하라고 걍 보냄
경찰서를 나온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오전 8시께 다시 B씨 집으로가 B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다리를 다쳤다.
경찰 "A씨가 술이 깨 정신을 차리는 듯했고 A씨가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 풀어줬다"면서
"당시 A씨가 피를 많이 흘려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동거를 하던 이들이 최근 헤어진 뒤 금전문제로 자주 싸웠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죄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동거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침에 외노자 사건 올렷는데 같은날 이런일이 또 잇엇네 -- 여자가 안 죽은게 다행이라면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