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혐)(빡침)6세 아동 방임 사망 보육원

삑이 작성일 13.06.07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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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에 대해 병원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케하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수당까지 횡령한 보육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장애아동의 병원치료를 방치해 사망케한 보육원 원장 김모(5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뒤 허위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교회장로 백모(67)씨와 김씨의 아내 황모(48)씨, 딸(23)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4일 선천적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A(6)군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병원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요로결석 장기능 이상(장폐쇄)으로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동산동의 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딸과 교회 장로가 허위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11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동안에도 월급명목으로 11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개사료와 닭사료, 립스틱, 담금 술병, 주정차범칙금 등 아이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을 사거나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지만 정작 학교준비물을 사겠다는 아이들에게는 비싸다는 이유로 준비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수사과장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아동 7인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둬야 하지만 해당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아동관리 보육교사가 없어 아동을 방임했다"면서 "A군을 부검한 결과 장에 결석과 대변이 가득차 있는 상태였는데 꾸준한 병원치료만 있었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사망하진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육원 원장은 "A군에 대해 운동 치료사 선생님을 오시게해 배변운동을 시켜주는 등 치료를 열심히 했다"면서 "횡령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현재 보육원의 피해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소조치 되는 한편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1370581206650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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