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은 현금으로..

WindowsXp 작성일 13.08.27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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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크레용팝이 선물계좌를 개설했다가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크레용팝 소속사인 크롬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크레용팝의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팬덤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기에 저희가 선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적는다”고 공지글을 남겼다. 공지 글은 이어 “향후 팬들이 주는 선물은 현장에서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든 받지 않을 생각”이라며 “선물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 대신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며, 입금된 금액은 일정 금액이 쌓인 후 불우한 이웃과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회사 이름이 아닌 팬덤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겠다. 기부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곳에 기부했는지 등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이 크게 반발했다.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금을 받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결국 소속사 측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크레용팝이 최근 ‘일베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음에도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크레용팝 공식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차라리 쌀 화환으로 하자”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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