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태 사진사'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무죄 확정

솔로처1 작성일 13.09.17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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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논란거리가 될 듯하네요.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489954

 

내용

 1.증명사진찍으려는 여학생 뒤에서 자신의 성기노출한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관 주인이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당함

 2.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남

   무죄판결이유는

    1심 재판부는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지만

    2심은 "최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3심에서 2심확정남

 

 3. 위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온 것임. 본인들이 아니며 대역배우들임

 4. 자작자료이니 심심하시면 추천한방 부탁드림. 중사진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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