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논란거리가 될 듯하네요.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489954
내용
1.증명사진찍으려는 여학생 뒤에서 자신의 성기노출한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관 주인이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당함
2.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남
무죄판결이유는
1심 재판부는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지만
2심은 "최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3심에서 2심확정남
3. 위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온 것임. 본인들이 아니며 대역배우들임
4. 자작자료이니 심심하시면 추천한방 부탁드림. 중사진급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