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다시 사형 논란

WindowsXp 작성일 13.10.18 2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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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에서 처형돼 '사망 판정'까지 받았지만 다음 날 되살아난 마약사범의 처리를 두고 이란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형 재집행을 결정하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뿐만 아니라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구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내외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란 사법당국이 마약사범인 37살 알리레자를 이달 초 교수형에 처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알리레자는 형 집행 12분 뒤 참관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시신을 넘겨받기 위해 보관함을 열었을 때 알리레자는 의식을 회복해 두 눈을 뜨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습니다.

알리레자의 가족들은 기적과도 같은 '부활' 소식에 형 면제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당국은 후유증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재집행 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이란의 인권변호사들과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구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란인 인권변호사 파리데 게이라트는 "샤리아는 범죄자가 형 집행 뒤 살아나면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도 "사형의 고통을 이미 겪은 사람에게 다시 형을 치르게 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사법부의 재집행 주장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율법 해석의 당사자가 우회적으로 선처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시아파 종교지도자인 로폴라 사피 골파예가니는 알리레자의 '부활'을 둘러싼 논란에는 자신의 형 재집행과 관련한 율법 해석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골파예가니의 종교지침에는 "사형수가 형 집행 후 시체보관소나 검시소에서 살아나도 치료가 끝나면 처벌에 대한 판결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이슬람 율법 해석이 담겨 있지만, 이는 강간과 절도, 간음, 이단 등 사법부가 아닌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특정 죄목에만 적용되고, 알레리자가 저지른 마약범죄는 재판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약 / 이란 마약사범 대로 한복판서 12분간 목 메달앗음 의사소견 사망

          다음날 시체 가족에게 보내려고 보니 극적소생 병원으로 이송,  심신미약상태이나 이상없음

          재판부 - 사형이란건 죽이는게 목적이지 교수 경험이 아님. 다시 사형 집행 하라

          세계각국 인권단체 - 이미 죽는거 경험햇으니 살려줘라

 

내가 생각해도 조두순이면 다시 패죽여라 햇을텐데 마약범이라 애매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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