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교 선생님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살인 혐의 등으로 유모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의 진학지도 교사였던 A씨에게 호감을 갖고 2009년부터 A씨를 ?아다녔다. 유씨는 A씨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죽이겠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2011년 유씨는 A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유씨를 병원에 보냈다.
유씨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집착하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유씨는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지난해 12월 귀국해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발췌
요약 : 고딩때 여교사를 2년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성폭행 미수.
유씨 부모가 병원보내고 정신병진단 받고 집유로 풀려난 후 유학감
13년 12월에 결혼소식듣고 귀국해 칼부림
재판부 아.. 이번엔 발에다 gps 달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