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판결내용

556fg 작성일 14.02.07 15:29:48
댓글 11조회 5,652추천 4
news_1391752366_420044_m_1_59_20140207145302.jpg?type=w430

지난 2013년 9월 3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모 씨(67)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과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회사 돈으로 부인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횡령·배임증재)로 기손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허위 진단서를 작성·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가 윤 씨의 형집행정지에 참고가 됐다”며 “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을 도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사 가운데 2개의 회사는 피고인(류 회장)이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라는 점과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이 회사 돈 63억원을 빼돌린 점과 박 교수가 두 차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류 회장이 진단서 청탁과 함께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교수의 변호인은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에 허위가 있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미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해 항소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장봄이 인턴기자


제가 이해 능력이 부족한가요?

박 교수의 변호인은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에 허위가 있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허위로 진단서 뻥튀귀 한게 돈 받을려고 한건데 고의성이 없다?????

(술을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왜 법조인들은 한명도 수사를 안하는지... 자기 식구 감싸기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가 큰일 했네요.

556fg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