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례법

정경위원장 작성일 14.07.15 0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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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세월호 특례법 46조에는 그런 내용이 아에 없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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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을 위한 '대학 특례입학'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대상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부터 단원고 3학년생, 피해자 형제자매까지 다양하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유은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단원고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생존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허용안을 내놨다.


생각을 좀 해봐. 

이미 유가족의 자식은 이미 죽어서 대학도 못가는 데 남의 자식 특례입학에 신경 쓰겠어?

세월호 유가족협의회는 의·사상자 지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유가족이 벼슬이냐'는 비난으로 유가족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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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배후가 누구인지 따져볼까?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지어내서 

사람의 상처를 입히며 자신은 마치 애국인양 떠들어 대며 하는 행동들..

재밌냐? 단원고에 가서 흉가라가 떠들어 대며 

가식적으로 유가족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개소리나 떠들어대는 

일베충 이 쓰레기 쌔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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