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711623
교도통신 보도…'전쟁때 식민지 조선인 징용은 합법' 주장 전개
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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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사람들을 강제노역, 약탈, 죽이는 것은 합법이라 우기며
국제노동기구에게 노동의 단어를 가르치려는 일본..
미//친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