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회원활동을 한 고3학생이 신은미토크콘서트에서 수제화.염.병[소주병에 인화물질 담은 것] 투척
고3 일베충에게 법원이 줄 선물 미리예상.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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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9조 1항에 따라, 실제 2명이 상해를 입었으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미수 (x)+갤에 예고했으므로 120조 1항에 따라 2년이상 유기징역+121조 불법 폭팔물 제조, 소지 - 10년이하 징역 (이건 전시에만 해당하는건지 모르겠음)
어서와 교도소는 처음이지? 비누 주울때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