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2년 9월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 입은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올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의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도 처벌토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제목이 청소년을 지칭했고 실제 배우도 교복을 입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아청법 조항이 기소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영상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보호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보호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청법 개정 과정에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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