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사건에 대하여..

하늘색와사비 작성일 15.02.06 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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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는 "알바가 갑이다!"

'꼭지켜야 할 최저시급, 야간수당!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여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의 사업자)도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근거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업주라면 아주 나쁜 업주이거나 업장의 수익성이 낮아 지급을 못하는 업주겠죠.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을 많이 주는 곳, 또는 주인이 착해서 잘 챙겨주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돈 많이 받는 곳은 알아보면 찾기 쉬우나 좋은 업주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역시나 업주분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생 만나기가 쉽지 않구요.

그것은 어느정도 운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최저시급은 누가봐도 당연한 것이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수당'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야간 알·바의 경우 수당의 1.5배를 줘야 하는데 채용시 정해진 시급만 지급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업주분들은 (특히 PC방, 편의점) 알바몬에게 "야간수당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왜 얘기하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짱공유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에는 '업주들이 나쁘다'는 덧글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한 번 '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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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타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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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용범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상시(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입니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평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들대통령령으로 정해진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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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대통렬령으로 정한 '제7조 적용범위' 입니다.

-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맨 아래에 있어 중간의 다른 조항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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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구분이 있으나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이므로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임금 :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7조(적용범위)의 [별표 1]에 언급한 근로기준법

조항들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인 [별표 1]에 언급한 조항들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 '임금'과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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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시간과 휴식' 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개의 조항(제54조, 제55조)는 아래쪽에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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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별표 1]에서 언급한 '임금'에 관한 조항들 입니다.

제43조는 일반적인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고 그 외의 조항들(제43조2항~제43조3항, 제44조~제44조3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어디에도 야간 근로시 1.5배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러한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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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네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56조 '오후 10시~오전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계약 당시 체결한 시급의 50% 이상을 더 가산하여 지급하라'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 지급은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7조 적용범위 / [별표 1]에 야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언급되어 있는지 [별표 1] 전체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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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 별표 1] 전체 조항들입니다.

1장으로 되어있고 저 안의 조항들이 상시 4인 이하 영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들 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가 제일 처음 언급했던 조항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56조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읽으셨다면 아래 올린 기사를 단번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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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자료와 얘기는 '4인 이하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소자본의 자영업자분들이 5명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쓰는 곳 봤습니까?

 

야간 아르바이트가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등 5명 이상 근무하는 곳 보셨나요?

 

프랜차이즈 커피샵, 햄버거, 큰 레스토랑, 호텔 등등은 5인 이상이며 야간근무시 추가 지급하겠죠.

 

야간 알바를 원하고 1.5배의 지급을 원하면 위에 언급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에 의한 조항들은 영세한 업주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보호법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보호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고 영업장이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도 보호해야죠.

 

그런데, 최저시급도 맞춰주기 싫어하는 (사업 위기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안해 하며 어쩔수 없이 못주는 분들 말고) 

 

몰지각한 놈들과 더불어 선량한 분들까지 하나로 몰아 욕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법정 최저임금 잘 지키면 전혀문제될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냐"고요?

 

법정 최저임금 이상 맞추고 야간 근로가 있는 4인 이하 사업이라 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데, '알바몬'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야근 수당인 것 처럼 글을 올리고 아르비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 처럼 하면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짱공유에 올라오는 게시물과 덧글들은 힘 없고 삶에 지친 우리들의 아버지들 아니면 친구들을 전부 다 최저시급도 

 

맞춰주기 싫어하고 돈 띄어 먹으려하는 나쁜 사람들로 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다.  있지요.  많아요.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하실분들 좋은 업주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업주분들도 좋은 아르바이트생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이라면 님들도 그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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