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빨간불 건너다 사고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커"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25·여)씨는 지난 2011년 4월 어느 날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 중이던 SUV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 함몰돼 1~3㎝ 가량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병원에서는 성형수술을 해도 흉터가 일부 남는다고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을 각각 절반씩으로 봤다. 정지신호에 길을 건너간 보행자와 전방주시태만을 한 운전자가 각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4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정지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운전자인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킨 책임은 있지만,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만취해 빨간불 건너다 사고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커
[출처 Go발뉴스이계덕 특파원]
아휴~~진짜....운전하기가 너무 무섭다...
저정도면 운전자에게 20%이하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판사님들은 레이더 달린 차타고 운전하는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