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헌법 제정과 동시에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률이 제정된다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에게 최고형 사형 무기징역 재산몰수 공민권정지등을 처벌내용으로 규정했다 1948년 10월 국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다 친일파처벌을 위해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신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반민특위에 체포되는 친일파들(김연수, 최린) 그밖에 이광수 채만식 최남선 윤치호 경찰간부 노덕술 장면 조선일보 방응모 등 반민특위는 7000여명을 조사 559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민특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방해하였다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기에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애썼으며 이승만은 친일파 처단은 국회가 나설일이 아니라며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며(반민특위에서 친일파 처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던 국회의원 13명과 독립운동가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를 남로당과 연관이 있다며 간첩혐의로구속시켜버린다) 그리고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친일경찰간부 윤기병 서울경찰서장은 각 경찰서에서 80명의 경찰관을 차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게된다 이들의 불법적인 습격에 의해 반민특위사무실은 박살이 나고 반민특위 조사원 40여명과 특별검찰부장이 경찰서에 감금되어버린다 이어서 서울시 경찰국 경찰 9천여명은 반민특경대를 해산하라고 압박하며 그렇지 않으면 총사퇴하겠다고 압박한다 반민특별위는 실질적으로 경찰에 의해 무력으로 해산되고 재판부 김상덕은 사임 의사를 밝힌다 나중에 AP통신과의 대화에서 이승만 본인이 반민특위때문에 민심이 소요한다며 반민특경대를 해산시켰다고 밝힘 특위 위원들의 중심역활을 하던 재판부와 국회의원들이 사임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후임 반민특위가 꾸려지면서 검찰로 기소된 친일파들은 대부분 병보석을 핑계로 석방 불기소등으로 실질적 처벌자는 없게된다 이승만은 1년만에 반민특별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반민특별법은 폐지되며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에 영원히 실패하게된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일파를 사랑했던 남자 http://www.instiz.net/pt/1656240?id=pt&category=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