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빡침주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부장판사 이원형

슬로터로스 작성일 15.05.20 2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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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는데 너무 열받는 내용이 있어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추적해 봤습니다.


근데; 이양반 성범죄 관련 처벌이 완전 개망나니 수준이더군요.


대한민국의 판사? 법이 정말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정도일줄은.. 제가 피해자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선 보고 빡쳤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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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상사가 남자친구와 자고있는 피고인의 이불로 와서 강제 추행 및 유사 성행위 -> 판결) 저항하지 않았으니 무죄


이게 무죄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지하철에서 성추행해도 반항안하면 그럼 무죄란 말인가??? 어쨌거나 이건 법적으로 제도가 안되어 있다면 판사의 잘못이 아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번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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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조카를 성추행 1심에서 9년 -> 판결) 성폭행 시기와 법이 바뀌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함을 없애기위해 낮은 법을 적용 7년으로 감형..

미치지 않고서야 8살 조카를 성폭행 한 새끼한테 법확정일과 성폭행 시기가 부정확하다고 감형이라니..



이어서 3번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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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와 거짓말로 협박 장기적으로 성폭행 변태적인 행위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끼침. 거기다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음. 1심 12년 -> 판결) 1심형이 무겁다고 판결 7년으로 감형.


하.. 모두 최근에 나온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이어나갈지.. 이런 판사가 법을 주무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역활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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