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마카다미아 너트 사건'으로 유급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세계일보(4월 29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04/29/story_n_7168208.html
사무장 : 그 방탄유리는 한국에서만 방탄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