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400
정부가 ‘메르스 괴담' 유포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표적 괴담으로 꼽히는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곳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1일 확인한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증상과 예방수칙 알아보기>라는 홍보자료를 보면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침 또는 콧물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이나 '공기 전파',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의 홍보자료는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
허위 사실 유포는 보건복지부가..
그러나 그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그 내용을 유포시킨 국민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그리고 괴담 유포의 진위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