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당시 "문제가 된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이었다"며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by 조선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신설된 게 2012년 8월, 은교가 나온게 2012년 4월.
헌재의 말대로라면
은교를 8월 이전에 본 사람들은 처벌 불가.
은교를 8월 이후에 본 사람들은 처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법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아.. 어렵네...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어느날 경찰이 찾아와 은교를 봤기에 아청법으로 강제로 끌고 가 7년 형을 멕이더라도
헌재는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