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두터운 신앙심을 악용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서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박모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서 25억9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이모씨(36·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 "내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649차례에 걸쳐 58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