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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머리리 작성일 16.06.28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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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간격으로 건물이 다닥다닥'..동굴이 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으로 일조량 부족 등 주민 불편↑ 건축법 개정 여파..인천시 고육지책으로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연합뉴스 | 입력 2016.06.28. 06:36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으로 일조량 부족 등 주민 불편↑

건축법 개정 여파…인천시 고육지책으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불과 1m 간격으로 지어진 옆 건물 탓에 창문이 모두 막혀 원룸이 동굴이 돼 버렸어요.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4년 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10층 14평짜리 원룸에 전세로 입주한 A(29·여)씨는 집에서 햇볕을 쬐지 못한다.

처음 이 원룸에 입주했을 때는 햇볕이 잘 들어 겨울철에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따뜻하고 통풍도 잘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었다.

20160628063608278warl.jpg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20160628063608391ixig.jpg인천시 남동구에 1m 간격으로 지어진 원룸 건물들

원룸 건물 옆에 불과 1m를 사이에 두고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창문을 열면 옆 건물 외벽만 보이기 때문이다.

A씨는 이사를 고려했지만 이 지역에서 원룸을 전세로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다른 원룸들은 전셋값도 높아 단념했다.

그는 28일 "옆 건물이 들어선 뒤 햇볕이 안 들어 답답하고 통풍도 안 된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건물 사이 좁은 공간을 타고 들어와 매우 불편하다"며 "지금은 원룸이 '잠만 자는 곳'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 원룸 주인 B(65)씨도 옆 건물 때문에 피해를 봤다.

9천만원에 분양받아 월세 세입자를 끝내 구하지 못해 전세로 바꿨다. 매매 시세도 2천∼3천만원 떨어져 팔면 손해다.

B씨는 옆 건물 건축허가를 내준 남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물주가 건축법 등 관련법을 모두 준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이 지역은 인접 건물의 일조권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각 건물 간 50㎝ 이상의 간격만 확보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에 따라 인접 건물에 대해 2∼4시간 연속한 일조량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B씨는 피해를 본 다른 집주인들과 함께 옆 건물 주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옆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으면 아예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집주인들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난이나 차량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대형화재사고 위험도 높인다는 점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 갖춰야 하는 주차공간은 가구당 차량 0.6∼0.7대다. 입주자의 60∼70%만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건물 내에 주차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인근 도로나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난과 차량통행 불편 등이 이어진다.

도로와 골목을 점령한 차량은 화재사고 시 소방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지난해 1월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10층) 화재사고에서는 좁은 도로변에 밀집한 고층건축물과 차량이 화재 진압과 구조활동에 장애를 초래했다.

더욱이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돼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남동구에 신축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 규제'가 폐지된 지난해 5월 이후 접수된 월평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20∼30건으로 이전 월평균 수치인 10∼15건보다 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주거용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남구와 부평구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에 따른 민원은 매일 들어올 정도로 빈번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입은 피해는 이해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육지책으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때 갖춰야 하는 주차장 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공간이 늘어나면 건물의 경제성이 하락해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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