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호주에서는 연방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 호주달러(1만7천원)의 벌금을 물린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의무화 이전인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38%였지만, 2013년에는 93.2%를 기록하는 등 의무화 이후에는 대체로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재판에 회부돼 최대 170 호주달러(약 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가 추가되는 한편 이 법원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
한편, 호주 선관위는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4&aid=0008509206&mid=shm&mode=LSD&nh=20160630151021
북한 투표율 99% 나온다고 욕했는데
북한 투표율 높게 나온다고 욕할필요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