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이중 청구'...환불 요청에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9.27 0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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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됐습니다.

 

다행히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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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난 7월 전기 공급방식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했는데, 이틀 치 요금이 이중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설치된 저압 계량기를 통해 전기가 공급됐지만, 철거되지 않은 계량기에서도 기본료가 부과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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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으러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오히려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에 쓰던 계량기 철거 신청이 늦어져 부과된 요금이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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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철거 신청을 한 다음 날 계량기를 철거해 놓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물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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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방송국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한전은 20분 만에 전화해 환불 해주겠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전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김 씨에게 2만6천 원을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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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전기요금을 잘못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금액은 

 

최근 5년간 천7백억 원을 넘은 것으로 국정감사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거의 다 사용자가 요금서에서 과다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해서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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