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됐습니다.
다행히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난 7월 전기 공급방식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했는데, 이틀 치 요금이 이중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설치된 저압 계량기를 통해 전기가 공급됐지만, 철거되지 않은 계량기에서도 기본료가 부과된 겁니다.
환불을 받으러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오히려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에 쓰던 계량기 철거 신청이 늦어져 부과된 요금이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전이 철거 신청을 한 다음 날 계량기를 철거해 놓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물은 겁니다.
김 씨가 방송국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한전은 20분 만에 전화해 환불 해주겠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전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김 씨에게 2만6천 원을 돌려줬습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잘못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금액은
최근 5년간 천7백억 원을 넘은 것으로 국정감사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거의 다 사용자가 요금서에서 과다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해서 돌려받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