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주 지웰시티 1차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청주 모 대학 총장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생일잔치를 열었다.
생일파티가 열린 광장에는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와 그늘막, 현수막 등이 설치됐다. 파티에 온 A씨 자녀의 친구와 지인 등에게는 출장 뷔페를 불러 음식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공용 공간에서 생일잔치를 연 탓에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광장이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줄 몰랐다"면서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학 측은 놀이 기구 설치 및 공간 사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A 총장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놀게 하려는 취지로 파티를 열었다"면서 "의도치 않았지만, 주민에게 불편하게 한 점은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용(점용) 사유서 까지 썼는데 뭐가 문제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