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 무기징역 가능토록 개정추진

유진영 작성일 17.06.07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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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60605202627059 

 

 

"방산비리,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14조에 따르면 Δ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자리를 알려준 사람 Δ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부의장은 "군형법 14조 개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법안 제출은 상임위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반대 하면 진짜 빨갱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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