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유통매장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지르고 볼펜으로 양 눈을 찌른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가해자가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4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