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내와 이혼 후 친딸을 키워왔던 A씨는 지난 2015년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힌 딸(당시 16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올해 4월 말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죽을 것 같다. 너와 한 번만 더 성관계를 했음 한다"고 울면서 말하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또다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며 딸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
재판부는 "친아빠로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창 성적 가치관을 확립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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