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01111016152?rcmd=rn
국방부는 여군 병사모집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해 헌법 제 2장 11조 평등권, 39조 국방의 의무,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를 근거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여군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약 15%(약 2만 5천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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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이거 메갈 엿먹인거 아님?
걔들이 말한건 여군간부 진급률 보장인데;;ㅋㅋㅋㅋ 현직 여군 부사관 장교들이 자꾸 장기복무자 떨어지니까 그거 올려달라고 빼액한건데 ㅋㅋㅋㅋ 병사로 들어오라고 부름ㅋ 그래서 병력 숫자를 병사숫자로 후려침ㅋㅋㅋ
'최근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