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씨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41051001&code=940100#csidx8f6f16a5eeefe40a25a1c51ab308712
판사 발언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
-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
-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집행유예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