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어린이집 원장에 불만이 많았던 학부모 A씨(24.여)는 인터넷 육아카페에 어린이집 원장
아들(5)이 내 딸의 XX를 만져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 보내기로 했다는 허위글을 4차례에 걸쳐
게시하고 SNS에도 올려 해당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기까지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했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8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