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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기록물 등 302건 무단파기하려다 덜미

무명객혼돈 작성일 18.02.12 15:18:22
댓글 10조회 6,408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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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사업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법적 절차없이 폐기하려다 적발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공은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지만 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 특히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했다.

수공의 무단폐기 사실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언론 등에 알림으로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현장조사에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수공은 조직개편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자료라고 주장)를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은 선별해 원본 여부와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국가기록원은 점검결과 확인대상 기록물중 302건은 원본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보관하는 등 등록하지 않았고 평가심의 절차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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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212110026885

 

문통이 평창 올림픽 불러다가 오찬도 먹이고 구경도 시켜줬는데 어딜 자꾸 빠져나갈려고 애를 써?

 

성명서 발표한대로 순순히 검찰에 협조해라 

무명객혼돈의 최근 게시물
  • 사디스틱18.02.12 15:19:13 댓글
    0
    요놈 요고오~~
  • 무명객혼돈18.02.12 15:26:27 댓글
    0
    법조 관련 이정렬 판사와 다른 의미로 법조 지식이 해박한 김피디 이야기 들어보니
    이재용 파기항소심 예측하더군요
    시간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 시린검18.02.12 15:20:07 댓글
    0
    쥐를잡자 쥐를잡자~찍찍찍
  • 내가있잖아18.02.12 15:21:01 댓글
    0
    이거 저번에 원본은 전자문서로 따로 있어서 괜찮다던 그 문서들 아닌가요?
  • sub2118.02.12 17:03:10 댓글
    0
    기록물을 전자화 시켰고 사본을 폐기했다고 했죠.
    저 정도 분량이면 수십만 건을 폐기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원본이 포함 된 것 같네요.
    기록물 400여건이면 보통 한 두 박스 정도 되는데, 기록물 보관하던 부서에서 실수나 고의(대부분 귀찮다는 이유)로 끼워 넣었을겁니다.
    수공 쪽 기록관리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근무연차도 꽤 된다고 들었는데, 폐기 대상이 사본이라 마음을 놓고 제대로 확인 안한듯 하네요.
    사본이건 원본이건 기록관리 담당자가 다 확인하고 폐기 해야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는 1명 입니다. 그나마 계약직이나 없는 경우도 수두룩 하죠....
    수공이 이번에 4대강 기록물 이슈로 걸렸지만, 그나마 기록관리를 하고 있던 기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 파악하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 청어무침18.02.12 16:24:57 댓글
    0
    권력에 빌붙어 양심팔아먹은 교수들도 조져야 합니다.
  • 무명객혼돈18.02.12 16:41:49 댓글
    0
    지극히 공감합니다
  • 바나나나빵18.02.12 17:15:10 댓글
    0
    "물보면 기분 좋잖아요~ 물 보고 기분 나쁜적 있어요?" 했던 교수새끼 아주 그냥...

    그리고 당시에 연대 교수들이 맹박이 고대인거 의식해서 좀 껴보려고 엄청 빨아댔는데..
    국제 대학 순위에서 고려대가 훨씬 위고 연대는 엄청 내려갔음..
    교수들이 그런 병1신들로 가득하니...;;

    이젠 고대가 고연전 받아주면 안 될 수준으로 추락했음;;
  • 황제네로18.02.12 17:25:05 댓글
    0
    증거훼손죄 10년 이상 짜리 제정해야된다. 없어요 몰라요 시전을 언제까지 두고봐야하나?
    훼손된 것이 명확할 경우 처벌할 강력한 법조문이 필요하다.
  • 광란유희18.02.15 16:5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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