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미 수차례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곤궁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범행한 점, 누구보다 피고인 스스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짐작되고 평생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남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017786
요약....
1.어느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통
->아이 낳게됨
2.A는 아이 키울 자신없어서 버려두면 죽을 줄 알고 5일동안 집에 안들어감
3.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살아있어서 질식사 시키고 시체유기
->경찰이 cctv로 찾아내 검거하였으나 징역1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