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사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내부 직원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교회 직원들 부축을 받으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는 예정된 조사 시간인 오전 9시보다 약 1시간 일찍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았다.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다.
그는 대형 교회 지도자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신의 지시', '하나님의 선택'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이달 초 피해자 6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시점은 2015년부터 멀게는 1990년대 후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이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피해를 진술한 다른 신도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목사가 교회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사실상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상습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목사 변호인은 고소장 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 목사 측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소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