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32028
내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병역법 88조 1항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을 내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병역기피하려는 사람도 많아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복무기간을 4년 정도로 하고
근무기관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징역형을 산 사람들이나
징역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가서 난민이 된 이예다라는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인정받으려고 몇 개월 동안 노숙하면서 노력했던 건 인정합니다만,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귀국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예다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난민 인정받는 거 보고 프랑스로 건너갔던 다른 한국인들은
제가 알기로 난민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다 라는 사람이 난민 인정받기 위해 했던 인터뷰 내용을 다른 블로그에서 캡쳐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