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8·15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개헌안에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 7개월 반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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