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홀에 전대법관 양승태 초상화가 멋들어지게 걸려있다.
법학교수 137명 성명 “법원은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지난 1년 간 사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처음엔 대법원에 밉보인 일부 법관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심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심각한 사태다.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 법학 교수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제자들이 법률가와 법학도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등에 소속해 있는 우리 법학교수 일동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2.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3.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라!
4. 국회는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8. 9. 17.
여기에서 엽기는 사법부는 즉, 양승태 사법부는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하여 청와대 박근혜와 만인이 평등해야할 재판을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가장 신뢰받고 깨끗하며 정의로와야할 사법부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이된다. 더더욱 대학의 법학과 교수들이 미치고 팔짝뛸일은 여기에 있다.
법학을 가르치기 위해 현존 판례중 가장 최신판례를 가르치는데 이러한 판례들중 사회가치와 정치쟁점 그리고 사상과 문화 인간애의 첨예한 쟁점을 일원화하여 학생들을 가르쳐야하는 것이거늘 현존하는 법리의 큰쟁점에 모든 판례를 양승태가 재판거래혐의에 판례로 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서슬퍼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선생도 학생도 국민모두가... 양승태의 판례를 옲다고 해야하는가? 이 사건은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전인미답의 형벌로 처벌해야만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설것이다.
또한 서울대라는 동문이라면 국가의 사상과 규범을 흔드는 사법농단마저 용서되는 것인가?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나는 마당에 양승태와 동문인은 아무도 성명서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승태 이후의 김명수 대법원장마저도 서울대라는 것이다. 불신!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불신으로 물들었다. 관악을 보니 똥내가 난다. 구리다 못해 토악질이 날지경이다. 관악인의 구린내를 씻고싶다.
제발 그대로 죽어라. 헌정사의 사법불신을 만든 간특한자들은 꼭 이땅에 묻혀 큰 비석을 세우며 죽길 바란다. 이땅에 새로이 태어날 국민들이 선생들과 손을 잡고 도도히 흐르는 똥내에 침을 뱉을 수 있게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