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대체복무는 처벌이다"

barial 작성일 18.11.05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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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처벌"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은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할 뿐더러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다. '국민감정'을 근거로 이같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0%가 1.5배 이하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67574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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