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더감수 판결

이노센스z 작성일 19.01.10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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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154709645852672.jpg

 

동영상 화면 촬영·전송 20대 여성 무죄 판결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72295 

남자였으면 바로 유죄 탕! 탕! 탕!임

동일범죄 동일처벌 어디 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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