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7일 오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시민들이 성범죄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시위의 발단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이 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달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으로 이후 남성의 부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8.10.27 연합뉴스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피고인 남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