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탄 A(19세, 여)씨는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택시로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격분한 정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A씨를 청테이프로 묶은뒤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했다.
법원은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신체를 구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다만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고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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