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개정

barial 작성일 19.06.12 20:38:58
댓글 26조회 9,967추천 30

156033970174750.jpg
 

 

156033933759108.jpg
법제처는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883642

barial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