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가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목사 박씨 측은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취소를 강요하며 민사소송
까지 제기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35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