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압적인 직장 문화를 바꾸겠다며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 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회식 강요하고 술 억지로 권하는 것이 여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회사원 : 술자리에서 다 같이 있다보니, 싫은 티를 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회사원 : 제 개인 소중한 시간이고 가족들과의 시간인데 그거 뺏는 게 너무 싫어서…]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고역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조사했더니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회식을 강요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조금 나아졌지만 '회식 갑질' 사례는 여전히 다양합니다.
몸이 아파 3차 회식 자리에 빠졌더니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하거나, 월급이 올랐다며 후배 직원에게 술값을 내도록 했습니다.
3차 회식에서 중요 결정을 내리거나 먼저 일어났다고 대화도 하지 않고 따돌렸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회식 갑질' 심하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식 강요로 위염이나 불면증이 생긴 노동자가 직장 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라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수/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회식문화를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송년회, 신년회로 분주한 연말연시. 단합과 소통을 위한 회식이 오히려 직장내 불화를 조장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노재민)
정반석 기자jb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