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거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부산 친정을 방문했다가
고열 등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일으켜 스스로 신고했다.
28일 오전 1시경, A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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