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처럼 편하게 일하고 싶다

하루스 작성일 20.02.11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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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처럼 편하게 일하고 싶다” 경찰관이 올린 靑청원 시끌.


"소방파출소는 밤에 신고·출동 거의
없고, (소방관은) 소방차 보관소 샤타문(셔터) 닫아놓고 대기소에서 이불 깔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 영웅 대접받고, 경찰은 밤새 신고·출동(하고) 순찰차에서 쪼그려 잠을 자도 징계 먹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에 올라온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일부다. 글쓴이는 경찰관과 소방관 처우를 대비해 가며 "경찰의 근무 환경과 대우를 소방관 수준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6시 현재 해당 글에 동의하는 추천 수는 74, 반대하는 비추천 수는 120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청와대 토론방 게시 글 찬반 논란전북경찰청, 지구대 직원 등 15명 경고파출소 사무실·순찰차서 자다가 적발"치안 공백 누가 책임지냐" 비판 거세"쉬는 시간 늘리고 인력 보강" 지적도

현직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소방은 경찰하고 기본급은 같고 수당은 더 받는다"며 "소방과 경찰 근무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일을 더 하고 싶다. 3조 2교대하고 수당 더 많이 받고, 특수직무수당 등 특별수당도 받고 소방처럼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소방만 사람인가 경찰도 사람이다. 진급도 소방이 경찰보다 빠르다. 소방만 영웅인가 경찰도 소방 이상으로 고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일 자체도 복잡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소방은 업무 자체가 간단하고 신고도 경찰보다 적다"고 했다.
 
이 글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야간 근무를 소홀히 한 A경위 등 지구대·파출소 직원 15명을 무더기 경고 처분하고, 근무지를 전환 배치한 것에 대한 반발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 등은 지난달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사무실 불을 끈 채 쉬다가 적발됐다. 일부는 순찰 구역을 벗어나 쉬었다.

이들이 받은 경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 공식 징계는 아니지만, 근무 평가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이라는 게 전북경찰청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의 근무 태만은 당장 신분에 불이익을 줘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민 시각에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휴게 시간부터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치안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비판이 엇갈린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사무실 불을 아예 끄고 장시간 자는 건 지침 위반인 데다 '세금 도둑'이란 비난을 들어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민이 (경찰관에게) 월급을 주는 건 근무 시간에 성실하게 (범죄) 예방 순찰을 해 달라는 의미인데 순찰차 안에서 대놓고 잘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공무원 업무 특성상 (하루) 24시간 근무는 맞지만, 경찰관이 순찰차 등에서 자는 문제의 원인은 결국 인력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명의 관할 지역이 넓고 담당 인구는 많다"며 "경찰 인력을 보완하면 격무 때문에 근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도 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을 무작정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경찰서장이나 지구대장 등이 치안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휴게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현호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국가 경찰의 위상과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직무상 복리 후생과 장비 개선 관점에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때"라고 말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702813

 

 

온갖 비리는 다저지르고 다니면서 뭐가 어째?

견찰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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