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2월초 짱공유 보건소.1339문제점
1.국내병원은 우한폐렴 검사 못해 현 일반 염증 일반 폐렴검사뿐이다.
2. 병원내원시 의심 신고대상은
3가지만 해당된다
첫번째 :후배이성다녀오고 열 또는 감기증상 있는자
두번째 : 감염자 접촉자 후 열 또는감기증상 있는자
세 번째 : 중국다녀오고 폐렴진행X-ray보일때
이 3가지가 되야 신고대상되고
검사받을수있어!!!
3가지 외 신고해봐자..신고대상아니니
병원에서 진료보세요 라는 반복말 무한한다!
개발된 qpcr 시약은 아직
일반병원은 사용불가!!
글남긴적 있는데 선동한다고 욕만먹어 삭제했습니다
결국 제일 심각한 대구 까지 이런일이
정부보다 공무원상태가 최악이네요
https://youtu.be/ucUOoqHBQ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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