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대 초에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여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됩니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합니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의수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00805113121315
좋은 소식이네요
의협은 이제 긴장타라 ㅎ